쇠고기 이력제 1년…충북서 100여 곳 적발
쇠고기 이력제 1년…충북서 100여 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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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6-29 12:53
  • 승인 2010.06.29 12:53
  • 호수 844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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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가 도입 1년을 맞은 가운데 충북에선 100여 곳이 적발돼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농관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이날까지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2000여 명(연인원)을 동원해 도내 5200여개 쇠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였다.

농관원은 계도기간에 단속된 58개 업소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고, 계도기간이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개체식별번호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52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쇠고기 이력제는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육우에 이력표를 부착해 등록하고 도축·유통되는 쇠고기에도 같은 이력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사는 쇠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사육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관원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원산지, 식육의 종류, 등급 등을 속이거나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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