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빈집 정비 조례 시의회 통과
서울 빈집 정비 조례 시의회 통과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8-12-21 11:03
  • 승인 2018.12.2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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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 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가능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내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또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을 임대주택, 주민복지 증진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이나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에게 조치를 내리게 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가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또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김인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 제정조례는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시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해 건축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최고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가로 폭과 부지형상 등 다양한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하되 소규모 민간사업부문의 사업성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2가지 정책 목표의 동시 달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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