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경영, 사私금고화로 대선주조 흔들

지난 6월 25일, 신준호 (주)푸르밀 회장의 공판이 열린 부산지방법원 301호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검찰은 신 회장이 대주주로 있었던 대선주조의 법인 자금을 횡령했고, 편법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신 회장과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의 최 대표 등은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며,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열띤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지난달 25일, 검찰이 횡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온 신준호 ㈜푸르밀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사돈이 경영하던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5일 오후, 부산지검 형사6부(재판장 강경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5년 구형 이유에 대해 “대선주조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대선주조와 푸르밀의 돈 수백억 원을 빌렸다”며 “나중에 갚을 의향이 있었더라도 이것은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내세운 신 회장의 편법경영과 자산 부풀리기의 역사는 끝이 없다.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하고 나서, 2005년 6월에는 (주)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없이 회사 돈 57억여 원을 빌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의 명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 회장은 대선주조를 600억여 원을 들여 산 뒤, 3년 만에 다시 사모펀드(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에게 매각한 뒤에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하면서 사모펀드 최 대표, 대선주조 이 전무 등과 짜고 회사 유보금 240억 원을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 회장은 자신 소유의 대선건설이 240억여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선주조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대선주조에 위험을 끼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2006년 4월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20만 주의 주식을 유상감자하는 방식으로 소각해 112억 원을 배당받고 돈을 빌릴 때 대선주조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기도 했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신 회장은 개인 재산과 분리된 대선주조 법인 자금을 사(私)금고처럼 사용했다”며 “이는 회사에 위험부담을 안겨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횡령혐의에 대해서 “매각이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랐고, 회계장부에도 빠짐없이 기록했으며, 계획대로 (대선주조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기 때무에 횡령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적절한 기업 인수는 보호해야 하지만 피인수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며 애초부터 신 회장 측과 공모해 대선주조의 자산을 빼낼 목적으로 대선주조를 인수한 사포펀드의 처벌도 불가피하다”며 사모펀드 김 대표에게 5년, 이 전무에게는 배임혐의로 3년을 구형했다. 사모펀드 김 대표 변호인단은 “신임관계가 전혀 없는 주주들 사이의 유상감자와 배당 등을 업무상 배임이라는 범죄로 몰아간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특수부 이선봉 검사는 “사모펀드 코너스톤은 인수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대선주조의 돈을 빌려 대선주조를 인수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는 ‘돌려막기식 편법 인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는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에 비춰 충분히 범죄가 소명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선미 기자] wihtsm@dailypot.co.kr
우선미 기자 wihtsm@dailypot.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