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산정보센터 [뉴시스]](/news/photo/201812/275779_197132_956.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법원의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던 중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갖는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급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관해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법원 전자법정 등 관련 사업에서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납품업체의 실소유자이자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남모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지닌다. 세 사람이 받은 뇌물 액수는 최대 억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됐다. 앞서 남 씨는 지난 13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입찰에 유리할 수 있도록 법원 내부 문건을 빼돌려 남 씨에게 건넸고, 그 대가로 남 씨로부터 현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지원, 회사 법인카드 사용 등의 편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붙잡았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체포한 손 과장 등 3명과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행정관 이모씨를 포함한 총 4명에 대해서 입찰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피의자이나 아직 체포되지 않은 이 씨에 대한 구속 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이언학 부장판사가 진행할 방침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