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환자 사망’ 전 성형외과 의사,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
‘수술 중 환자 사망’ 전 성형외과 의사,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2-20 12:36
  • 승인 2018.12.2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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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거리.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뉴시스]
성형외과 거리.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성형외과 수술 도중 환자를 사망케 한 성형외과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명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대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집도의가 수시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당시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환자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응급조치로 환자의 호흡이 돌아온 사정, 그 이후에 전신마취약을 투약하고 코봉합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깨어나지 않자 응급실에 이송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응급조치로 어느 정도 활력징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뇌손상을 입게 한 사정은 부족하다"며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성형 수술을 받으러 온 B(18)양에게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술을 계속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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