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 적발...호흡기 질환 등 야기
'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 적발...호흡기 질환 등 야기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2-20 12:21
  • 승인 2018.12.2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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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해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하는 모습이 신고됐다. [뉴시스]
도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해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하는 모습이 신고됐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미세먼지 무단 배출이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이중 78곳을 적발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 ▲자동차 정비공장 13곳 등으로 집계됐다.

무허가 도장업체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작업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다 적발됐다.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관할구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작업 도중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등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주택가나 상가 1층 등에서 자동차 문이나 완충기(범퍼), 본체 등에 도장작업을 하며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배출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정화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 미세먼지를 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작업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식 허가를 받아 도장을 하는 자동차공장이지만,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업체 등 12개 업체는 사업장 안에 미세먼지를 여과하는 설비가 있음에도 많은 시간과 금전이 든다는 이유로 이 설비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공장 마당에서 도장작업을 하거나 방지시설 문을 열어놓고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유해 미세먼지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해 적발됐다.

D업체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활성탄 여과기를 채우지 않고 채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뚫린 부분을 통해 기준치보다 1.7배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그대로 배출됐다. 

주택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허가 없이 불법도장을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한 광고물 제작업체 1곳도 있었다.

광고물 기획 제작업체인 E업체는 광고물을 세워놓는 아크릴 소재 설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매주 1회 도장을 실시했지만 과정 중 미세먼지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대 위에 환풍기만 마련했다. 이 업체는 상부 벽면에 있는 환기구로 페인트 분진을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위반사항을 자치구에 알렸다.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업체들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 도장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며 "운영시에도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내보내기 위해 활성탄에 빈곳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 1층 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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