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는 지난 18일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효율적인 기관 관리와 본격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정원 총수 규정(시 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내), ▲기관 직원 통합채용 실시 근거 규정, ▲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이다.
고양시는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전체 기관 정원 총수를 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특히 현재 기관별 내부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기관 정관에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을 통합 실시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공공부문 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인사, 보수 등 기관 운영 중요사안 처리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체 기관의 기능, 조직,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운영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양시 공공기관들이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자·출연 기관”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성과평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원의 총수) ① 시장은 모든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1조에 따른 총정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또는 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정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3(통합채용 실시) ① 시장은 제3조제7항에 따라 시가 채용시험을 위탁받은 경우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를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로 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평가”를 각각 “경영실적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의 개정에 관한 특례) 출자·출연기관은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제5항부터 제3조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을 해당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