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A구청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B가 C신문사 기자 D에게 식사비조로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예비후보자인 B씨는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 지방선거에 불출마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2월 2일인 점을 감안해 선거비용 등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신고나 제보에 대해서도 이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 선관위는 공천 헌금이나 조직관리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의 특성상 내부 신고와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선거사무 관계자가 신고, 제보할 경우 본인이 연루되어 있더라도 자수자의 특례 규정에 의해 그 형이 감경,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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