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news/photo/201812/275482_196922_1152.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수십 명을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고용 하도록 알선한 태국인 브로커가 적발돼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 P(30)씨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불법고용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A(33)씨와 P씨의 위장 결혼을 도와준 B(51)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수십 명을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고용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장기체류하며 알선브로커 활동을 하기 위해 휴대폰 매장업체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860만 원을 주고 위장 결혼을 부탁해 지난 5월 허위로 혼인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P씨와 공모한 A씨 등은 태국인들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고, 마사지업소 업주들로부터는 소개비 명목으로 한 명당 50~110만 원을 받는 등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특수조사대에서는 2018년 불법입국 알선브로커 등 중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6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8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내년에도 출입국사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관련자들을 모두 형사입건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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