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 따르면 단속된 대출업자는 울산 지역 3명을 비롯해 대구 2명, 포항 1명, 구미 1명 등으로 외지 대부업체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자는 인터넷 등을 개설해주는 울산 지역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는 상가밀집지역과 도로변, 벽면 등에 뿌려진 명함형 전단지와 인터넷 통신 광고 광고전단지(스티커)를 수거한 뒤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의뢰,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단속했다.
중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중부경찰서와 분기별 합동단속 통해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살포행위 근절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조치를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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