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대리투표, 금품제공 등 적발
‘6·2 지방선거’ 대리투표, 금품제공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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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6-08 13:33
  • 승인 2010.06.08 13:33
  • 호수 841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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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각급 선거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편취해 대리투표하고, 선거활동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잇따랐다.


2차례 선거활동비 제공

대전 충남 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5월 29일부터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돌입,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 음식점, 상가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한편, 후보자 및 핵심 선거운동원 등을 예찰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庸憲)는 유성 교육의원선거 후보 A씨가 지난 5월 초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활동경비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활동경비 명목으로 지난 5월 11일 경 자신의 선거사무소 옆 길가에서 2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달 14일에는 △△연구소 단합대회장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후 이동중 자신의 차량에서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거소투표대상자 C씨 등 4명의 투표용지를 편취, 대리투표를 한 청양군의회의원선거 후보 A씨와 공모자 B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거소 투표용지 잘못 배달됐다 속여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 간섭·방해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탈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거소투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리투표 행위를 의심받지 않고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5월 21일, 2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협조를 부탁하고, 25일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후 청양군 △△면에 거주하는 거소투표대상자 C씨, D씨, E씨의 집을 방문, 투표용지가 잘못 배달되었다고 말하는 등 선거구민을 속여 이들로부터 편취한 투표용지에 자신이 직접 기표하는 방법으로 대리투표를 했다.

이번 사례가 발생한 청양군 지역은 지난 5월 중순 도민여론조사에서 매우 혼탁하다고 응답된 곳으로 특별 감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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