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해 이도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이동 738-1번지 도로에 대해 보행자, 자전거,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이동2교 교각 설치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시는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통행을 금지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우회도로 이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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