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HID 전조등 장착 등 불법 구조 변경 ‘꼼짝마’
대덕구, HID 전조등 장착 등 불법 구조 변경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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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5-31 15:38
  • 승인 2010.05.31 15:38
  • 호수 840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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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는 5월부터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법규 위반 자동차 일제정리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고압방전식 전조등(HID)을 장착했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한 불법 구조 변경·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아울러 관내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허가된 차고지외에 밤샘주차 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도 해당된다.

이미 대덕구에서는 지난 5월 19일 대전시·대덕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와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시행,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등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자동차는 원상복구명령·행정처분,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대덕구는 이번 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단속을 통해 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자동차에 대한 준법의식을 재고시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법규위반자동차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5월 집중 단속과 함께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 안전도시 대덕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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