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내 89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지난해 9월 점검 당시 위반율 17%에 비해 11% 이상 낮아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모 미착용 및 주방 등 위생상태 불량 22곳, 건강진단 미실시 16곳, 상호 혼돈 표기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4곳, 남은 음식 재사용 2곳 등이다.
시는 이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1곳, 영업정지 7곳, 과태료 26곳, 시정명령 13곳, 시설개수명령 6곳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올해 동일 업종인 일반음식점의 위반율 4.4%와 비교해서는 배달음식점의 위반율이 상당히 높아 위생사각으로 분류해 위반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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