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근거 없는 투자자문으로 시청자 오도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과징금’
방심위, 근거 없는 투자자문으로 시청자 오도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과징금’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8-12-19 11:18
  • 승인 2018.12.1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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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부동산 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서울시 특정 구를 투자 기피 대상지역으로 단정한 방송으로 '방송법' 상 최고 제재인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Rtomato의 '부동산 엑스레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7월26일 방송한 '부동산 엑스레이'에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지역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정 구를 지목해 "이 지역 정말 부동산 값 안 올라... 미련 갖지 마시고... 매도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최상"이라며 투자를 피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올해 5월 특정 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입 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내용은 투자 정보를 얻으려는 시청자를 오도하고 지역 간 갈등과 편견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결정 이유에 관해 "특히 동일 프로그램이 5월 법정제재를 한 차례 받았음에도 근거 없는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 행위 내용 및 정도, 위반 행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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