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9일 “홍준표 전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한다고 류여해 씨나 정준길 대변인처럼 출마 기회 자체를 봉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대위원회가 전당대회에 홍준표 전 대표가 나설 경우 제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홍준표 당권 출마 시 제명키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한 뒤 “홍 전 대표를 선출직 최고위원이던 류여해씨와 정준길 대변인을 제명해 버린 것과 비슷하게 행위 자체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홍준표씨는 전당대회 출마 후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 책임을 패배를 통해 심판 받아야 할 정치인이지 이런 식으로 출마 기회 자체가 봉쇄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홍 전 대표가 내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과거 막말, 지방선거 참패 책임 등을 물어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비대위는 향후 막말과 계파 갈등 등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닌 ‘평당원’ 임을 감안한 조치로 제명에 대한 비대위의 권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인적 쇄신에 이어 당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