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역차별 해소안 공개…역외규정·임시중지 도입 추진
인터넷기업 역차별 해소안 공개…역외규정·임시중지 도입 추진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12-19 09:39
  • 승인 2018.12.1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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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논의 결과가 소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동안 국내외 역차별 해소,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정리했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결과 보고서를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국내외 인터넷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역외 적용 명문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임시중지 제도 도입 ▲허가-신고주제촤 사업주체 불일치 해소 ▲국제 공조 구축 등 5단계 대책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역외 적용하며 금융관련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도 역외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으로 한 국가의 규제 관할권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역외 적용'을 전기통신사업법 등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박 교수는 "불법 콘텐츠 유통 등 현저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 규제기관에 협조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집행력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정보 유통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은 즉시 삭제 차단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피해가 증가하므로 '임시중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협의회 결과 보고서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을 집중 논의하며 규제 해소에 관한 내용은 없고 규제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며 "부가사업자에 대한 규제 확대를 위한 통신사업자들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연 상생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어느 법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에 관할이 한정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즉, 국내에 활동하는 해외 인터넷 기업에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역외 적용 명문화는 불필요하며, 임시중지제도는 제2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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