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수산물검사에서 복어독 기준치 초과로 불합격된 중국산 냉동까치복 12t 시가 1억4000만 원 상당을 중국으로 반송하려다 빼돌린 수입업자 A씨(52)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반송한 것처럼 위장해 준 B씨(4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까치복이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한 복어독으로 인해 식용 불가 판정을 받고 수산물 검사에 불합격되자 이를 중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후 운송 직원과 짜고 운송 도중 빼돌린 후 대신 국산 냉동청어 12t을 위장 수출한 혐의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냉동까치복을 정상 수입 통관된 물품으로 위장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세관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적발해 전량 압수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주었을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냉동까치복에 함유된 복어독은 기준치의 1.3~1.8배에 이르는 강한 신경독으로 근육의 말초 및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물로 씻거나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 등 독성의 강도가 청산가리의 1250배에 달해 이를 섭취할 경우 식중독 및 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세관은 수입업자 A씨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또다른 냉동복어 수입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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