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1월24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1812/275154_196637_3246.jpg)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2010년 12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협력사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에는 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 관련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송모씨 등 점거농성 참가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쟁의행위로 인해 공장가동이 멈췄던 시간동안 회사가 입게 될 피해액을 다시 따져서 송씨 등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더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사 쪽에 유리한 방향이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당일 공장의 자동차 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시간에 비례해 결정된다고 봐야한다"며 "가동이 중단된 55분 동안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송씨 등은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사 소속이었거나 해고된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지난 2010년 12월9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벌인 공장 점거농성에 참여했다.
당시 조합은 2010년 11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하고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장을 일시 점거하는 식의 활동을 전개했는데, 송씨 등은 12월9일 오전 6시25분~7시23분 공장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장 가동이 약 55분 중단됐고, 송씨 등과 사측이 대립하면서 사람들이 일부 다치고 기물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사 측은 송씨 등을 상대로 "부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시간동안의 고정비 5027만5885원과 직원 치료비 등 648만120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