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은 노량진 학원가(고시원촌) 주변의 학생,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출판물을 유통시킨 업자를 3개월간 추적 끝에 잡을 수 있었다.
적발 서점에서 불법 복제된 출판물은 158종 2030권이었다. 시가로는 7100만원 상당이다.
이번처럼 한 곳에서, 게다가 복사업소가 아닌 일반 서점에서 2000점 이상의 불법 복사물이 적발된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적발 업자는 서점 내부에 복제시설을 갖추고 주로 중·고교 교사용 지도서와 학습교재를 복사해 판매했다. 특히 불법 복제된 대부분의 출판물은 교사들에게만 판매되는 점을 이용, 복사물을 정품 가격에 판매했다.
문화부는 노량진 학원가 주변에 동일 수법의 복제업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