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3만532대에 37억원 부과, 지난해 대비 6백5십만원 감소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12월 31일 납기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백 5십만원 감소된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과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24,883대 31억6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657대에 7백만원, 승합차 186대에 4백만원, 기계장비 14대에 8십만원, 이륜차 93대에 5십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15대에 4십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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