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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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5-11 11:23
  • 승인 2010.05.11 11:23
  • 호수 837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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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성광)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며,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사업주 연대 책임,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부산노동청은 설명했다.

부산노동청은 고용보험사업 관련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하기 위해 부정수급 전담팀을 가동하고, 전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한해 부산지역에서만 2020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4대 보험 정보, 국세청 정보 및 행정 정보망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사실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일시적인 판단착오로 부정수급을 했다면 자진신고가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진신고는 서면이나 유선, 팩스로 신고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051-860-201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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