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등 약사법 위반 45개 업소 적발
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등 약사법 위반 45개 업소 적발
  •  기자
  • 입력 2010-05-11 11:23
  • 승인 2010.05.11 11:23
  • 호수 837
  • 3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기부전치료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45개소를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의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발기부전치료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35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결과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노점상 51개소 중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무자격자 9개소를 적발했다.

또 발기부전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95개소를 점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약국 19개소,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투약한 5개소 등 총 31개소를 적발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를 다량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05개소 중 의사의 처방전 없이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판매한 약국 5개소를 적발했다.

또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총 383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고, 비아그라 판매문자를 발송하는 전화번호 총 30개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요청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는 불법의약품은 진품여부 등이 불확실해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