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1억 5000만원 인센티브 확보
[일요서울ㅣ함안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이 2018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주관한 이번대회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256건의 우수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2차 대회를 거쳐 최종 44건이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서 군은 ‘사망자의 과태료, 국세보다 우선 징수’라는 주제로 수상했다.
과태료 체납자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체납 징수에 애로가 많은데, 군은 공탁제도를 활용해 국세보다 우선 징수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군 재무과 정성주(세무7급) 주무관은 민법상 상속한정승인제도와 공탁제도를 활용해 징수하는 기법을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주무관은 “사망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한 발표사례처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징수 슬로건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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