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화성시에 뿔났다
중소기업이 화성시에 뿔났다
  •  기자
  • 입력 2010-05-11 10:53
  • 승인 2010.05.11 10:53
  • 호수 837
  • 2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봇대보다 뻣뻣한 행정에 중소기업부도위기
경기도 화성시가 시끄럽다. 중소기업 성원환경산업(대표 노지희, 이하 성원)이 최성근 화성시장의 퇴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성원은 건설폐기물 사업과 관련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화성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 이에 성원 측은 “화성시의 행정적 결함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싸움은 6·2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지만 소속된 한나라당 후보에 적지않은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성원의 시장퇴진 운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퇴진운동과 관련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화성시가 시끄럽다.

성원 소속의 덤프트럭과 환경보수 차량으로 이뤄진 차량들의 행렬이 거리를 휩쓸고 있다.

각 차량마다 최영근 화성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플랜카드엔 “얼마주면 해 줄 꺼나! 안주면 안 움직이는 화성시장 물러가라! 부적격자 공천하는 한나라당은 해체하라”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6·2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최 시장과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플랜카드를 단 차량행렬 시위에 한나라당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최 시장은 지난 5월 6일,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에서도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24일 이태섭 화성 시의회 의장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한 뒤 무소속 출마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사퇴에 대한 배경을 놓고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최 시장 측에선 루머 확산으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경계했다.

익명의 한 측근은 “성원의 차량시위는 불법이다.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사건은 2002년에 발생했고, 최 시장은 지난 2005년에 보궐 선거에 당선되면서 취임했다. 성원과 화성시 문제는 취임전인 2002년에 발생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비의혹을 빗댄 ‘얼마면 해 줄 꺼나! 안주면 안 움직이는 화성시장 물러가라’등의 내용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2005년 보궐선거를 통해 화성시장에 취임했다. 성원이 화성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2002년의 일이다. 당시 성원은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사업은 폐기물을 모아 처리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발생 등 우려를 지적하며 허가를 불허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최시장 취임 이전에 발생한 문제인데도, 최시장을 거론한데는 정치적 목적이 충분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시선이다.

그런데도 왜 성원은 화성시와 최시장을 묶어 공격하는 것일까. 지역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선거 이전에 사건을 이슈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차기 시장에게 행정오류를 전달함으로써 행정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원이 화성시를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충분하다. 성원이 화성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3년 7월에 승소했다. 또한 2004년 11월 대법원도 화성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성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은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 기막힌 사연이 화성시와 성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성원은 12월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다. 시는 민원처리기한 4개월을 지연해 2005년 3월, 적정 통보를 한다.

성원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다른 난관에 걸린다. 시가 성원에 사업승인하기 일주일전인 2005년 3월 경쟁업체인‘S'사가 신청한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4월 20일에 내준다. 결국 일주일 늦게 신청한 성원은 연접개발 면적 초과라는 제한으로 허가가 반려됐다.

성원의 관계자는 “황당했다. 화성시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몇 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2002년에 신청했던 사업이 2005년까지 행정소송으로 질질 끌다가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성원은 화성시가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방해했다는 의혹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성원이 지난 2002년 3월 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지 불과 2개월 만에 화성시는 ‘주변 여건 및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허가 제안을 둔다’는 폐기물관리조례를 신설했다.

성원은 “화성시가 성원이 신청한 사업계획서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폐기물 관리조례’ 발효 이후로 심사를 늦춘 것 같다”면서 “화성시가 특정업체와 결탁해 성원이 아무리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놓고 시간끌기를 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화성시의 민원처리에 대해 국민국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에 탄원서를 제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권익위도 “화성시는 신청인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결·권고 조치를 내렸다.


권익위 권고 무시‘논란’

하지만 화성시는 권익위의 의결, 권고조치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관리조례’를 근거로 들어 성원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성원의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불필요한 행정에 대해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성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는 불필요한 ‘전봇대’가 만다는 것을 뜻 한다”면서 “화성시의 뻣뻣한 전봇대 행정 때문에 우리 회사는 결국 도산에 이르렀다. 하루빨리 화성시가 올바른 행정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의 한 관계자는 “성원의 시장퇴진 시위는 말도 안 된다. 최영근 시장은 지난 2005년에 취임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미 취임전인 2002년에 발생했다. 당시 해당 업체는 당시 면적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인허가가 안됐다. 이를 두고 타 업체와의 결탁설과 로비설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권익위의 조치사항에 대해 “성원이 주장하는 국민권익위 권고는 현행법에서 단순 권고 사안이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성원과 화성시의 대립은 사건이 결말나기 전까지 쉽게 끝나지 않을 듯 싶다. 하지만 ‘전봇대’처럼 뻣뻣한 과거 행정 때문에 발생한 성원의 손해와 손실에 대해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만큼 화성시가 성원과 극적 타결을 이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지방자치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창곤 객원기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