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22일 도내 경찰서 상설단속반 및 지구대 전담요원 등 70여 명의 가용인력을 동원해 도내 불법 영업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5개 업소를 적발, 3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단속에서 게임기 126와 경품 5213개, 현금 250만 원 등을 압수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무등록) 운영 16건, 준수사항 위반 15건, 접대부 고용 및 주류 판매 13건, 도박·사행행위와 등급미필이 각 7건, 청소년 상대 영업 5건 등 모두 63건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구에 CCTV 및 감시원을 두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화 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영세업소는 최대한 계도하고, 사행성 게임장 등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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