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달간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고 폐수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적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단속결과 불법 업체들은 특히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고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운영 8개소를 고발 조치 및 폐쇄명령, 사용중지 명령 처분을 내렸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8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는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3개 사업장은 설치신고 당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시 환경감시단은 무단으로 배출시설을 가동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의심되는 17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적발됐다.
시는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동한 3개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고의, 상습적인 환경오염 불법행위 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은 앞으로 공휴일과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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