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월과 2월 두 달 간 시내 삼겹살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50곳에 대해 위생 및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메뉴판 원산지 표시실태를 점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사용 여부, 조리시설 청결상태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서초구 양재동의 A음식점은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B음식점은 칠레산 훈제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관악구 신림동의 C음식점은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성북구 동선동의 D음식점의 경우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육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9개 업소 가운데 육류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소는 행정처분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된 3개 업소 가운데 1개 업소는 형사입건, 2개 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저가의 삼겹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원산지를 믿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먹을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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