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독 안한 5개 농가 행정처분
강원도, 소독 안한 5개 농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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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4-27 09:58
  • 승인 2010.04.27 09:58
  • 호수 835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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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5개 농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실시토록 한 규정을 어겨 행정처분을 당하게 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원주와 삼척 등에 소재한 5개 농가가 지난 14일 실시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실태 현지점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소독실시 규정을 위반해 농가당 과태료 50만원씩 부과됐다.

도는 일제소독의 날 전날인 13일 ‘소독점검 사전 예고제’에 따라 18개 시군에 점검대상 읍면을 사전 예고했으며 점검반을 투입해 축산농가 소독실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이들 5개 농가는 지난 7일 점검 때도 적발된 곳으로 당시 경고장을 발부, 계도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또 다시 적발되자 농가에 확인서를 청구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5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점검시 적발되는 모든 농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 청정 강원축산을 사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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