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자체감사운영 심사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4월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10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53곳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결재 과정을 점검한 결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신용보증기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5개 준정부기관은 감사결과 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장으로부터 결재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도로교통공단 등 2개 공기업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모두 기관장으로부터 결재받아 감사결과를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등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상 감사결과 보고서나 처분요구 등은 감사 결재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이처럼 기관장이 최종 결재하도록 하는 경우 처분이 엄정하게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점검 대상 53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30개 기관에서는 감사가 공석인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을 두지 않아 감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감사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거나 감사결과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문제점 등도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사 10명이 부모 간호를 사유로 간병휴직을 한 뒤 해외에서 어학연수 등을 했는데도 여권에 기록된 출입국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자체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06년 국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자신이나 가족 등이 마치 고객인 것처럼 위장해 설문서를 작성해, 도로공사가 경영실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도록 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직원들에게 제대로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또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군정보사령부 등의 군의 경우 공금을 횡령한 군인에 대해 중징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인한 감사를 받는 도중에 의원면직(퇴직)하는 경우 재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게 되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임직원의 비위 조사·수사 중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이 마련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또 감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각 기관에는 징계업무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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