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분식점·피자집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 분식점·피자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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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4-20 11:01
  • 승인 2010.04.20 11:01
  • 호수 834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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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19~31일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햄버거, 김밥, 피자 등을 취급하는 휴게음식점 12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허위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3곳 등 총 4곳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1곳을 적발했다. 적발업소별로는 김밥전문점 2곳, 피자전문점 2곳, 만두전문점 1곳이며, 햄버거전문점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김밥전문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우육으로 허위 표기해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해 위반 유형별로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김밥이나 만두 등을 취급하는 분식점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위반 내용 모두 축산물 가공식품이었다”며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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