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앞 바다에서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낚시배를 몰던 선장 3명이 잇따라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5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낚시꾼을 태우고 운항한 고흥군선적 9.77t급 낚시어선 선장 A씨(27) 등 3명을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3시께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북동쪽 3마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이 22명인 자신의 낚시어선에 모두 35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낚시꾼 22명을 태우고 출항, 다음날 오후 1시께 출조를 마치고 입항 도중 손죽도 인근에서 추가로 13명을 승선시킨 뒤 입항하기 위해 이동하다 검문검색을 벌이던 해경 경비함에 적발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반께 역만도 동쪽 3.5마일 해상에서는 B씨(41)가 22명이 정원인 자신의 낚시어선에 9명을 추가 승선시켜 운항하다 적발됐고, 오후 1시 40분께는 역만도 근해상에서 C씨(51)가 정원을 초과한 채로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봄철 과승 행위가 늘고 있다”며 “과승은 해양사고시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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