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근 시장 고발인, 검찰 처분 불복 재정신청
-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4명도 기소
-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4명도 기소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면서 도내 시장·군수 5명이 법정에 섰다.
창원지검과 각 지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시장·군수에 대한 고소·고발, 수사의뢰, 경찰 송치사건 등 모든 수사를 이날 종결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의 단체장이 법정에 세웠다.
이날 울산지검은 김일권 양산시장,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선두 의령군수, 진주지청은 송도근 사천시장, 밀양지청은 박일호 밀양시장, 한정우 창녕군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양산시장과 밀양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의령군수와 창녕군수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 사천시장은 호별방문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이옥철·박삼동 경남도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황성철 의령군의원·최상림 고성군의원·유명렬 김해시의원 등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도근 사천시장이 지난 4월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 전 무료시승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거구민 2만 4000명에게 무료 탑승 기부행위 위반 고발 건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토부를 설득해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 2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2개 사건을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재정신청을 하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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