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억8천9백만 원 부과
북구청,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억8천9백만 원 부과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8-12-14 21:56
  • 승인 2018.12.16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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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북구청은 정기(제2기)분 자동차세로 10만1276대에 129억8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2018.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129억8900만원(10만1276대)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와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납기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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