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광주·전남 지역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등 관련 업체 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 맞이 학교 식중동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의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교내매점 등 2535개소를 일점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2개소를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광주·전남에서는 학교 직영 급식소 2곳과 도시락류 제조가공업체 2곳, 식재료 판매업체 1곳, 기타 음식점 3곳 등 8곳이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여수 모 고교와 고흥 모 고교의 직영 급식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거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각각 과태료 80만원과 5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광주 지역 도시락 제조가공업체 2곳은 비위생적으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함평과 화순의 한 식당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했으며, 영암의 한 식당은 조리기구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이 제공되려면 식재료 공급부터 음식물 조리, 섭취까지 단계별로 영양사, 조리사, 학생 모두가 식중독 예방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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