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8년 2분기 자동차세 56억 부과
양주시, 2018년 2분기 자동차세 56억 부과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12-14 20:41
  • 승인 2018.12.16 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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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2018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4만4792건, 5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7년과 비교해 4,964대(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차량이나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전자납부, ARS납부,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양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스마트폰에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수령과 납부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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