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개한 거래소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거래소 직원 A씨는 법적 규정을 어기고 친구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5500만원을 투자해 234회에 걸쳐 21억7500만원을 거래했다.
직원 B씨의 경우도 2007년10월 친구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한뒤 6400만원을 가지고 지난해 2월까지 637회에 걸쳐 5억8800만원 어치 주식을 매매했다. B씨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 이후에도 같은 계좌를 이용해 244회에 걸쳐 2억9300만원을 거래했다.
감사 결과 거래소는 그동안 임직원이 차명계좌나 미신고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금융상품을 매매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인건비 공시도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공시기준은 직원 보수를 공시할 때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학자금, 각종 축하 위로금 등의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지난해 공시를 하면서 연차수당과 상품권 지급비용을 누락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자녀학자금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총보수를 실제보다 165억원 줄였다.
감사원은 지적받은 직원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및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직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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