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회장 변칙 행위에 공정위 ‘칼 뽑았다’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의 심기가 불편하다. 국세청으로부터 변칙 증여 혐의로 38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마자, 이번에는 위장계열사(미편입 계열사)논란이 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양파껍질 벗기듯 나오는 의혹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하이트·진로그룹의 깨끗한 이미지에도 손상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후계구도 논란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전해지면서 사측은 물론 박 회장 일가도 곤혹스럽다. 재계도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는 배경을 놓고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하이트·진로그룹의 내부를 들여다본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승승장구 하던 하이트·진로그룹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것도 위장계열사를 두고 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사측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기업 이미지의 타격은 물론 도덕성에도 치명타가 예상된다.
특히 하이트그룹은 진로를 인수하면서 주류업계의 리딩기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그 타격은 엄청 날 것이라고 동종업계는 추측한다.
더욱이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지난 3월 국세청이 38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후 이뤄지는 조사라 는 점에서 진위여부를 놓고 파문이 예상된다.
위장계열사 논란
하이트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룹 계열사 자산총액이 6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동일인측이 타법인에 대한 지분이 30%를 초과할 경우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이트진로그룹은 비상자사인 세왕금속공업을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왕금속공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최대주주는 하이트홀딩스로 지분율이 24.85%에 이른다. 또 나머지 주주는 무학(13.15%)과 보해양조(12.91%), 금복주(12.63%), 기타(36.46%)로 구성돼 있다.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주주명단만 보면 하이트홀딩스의 지분율이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계열사 편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타 주주 중 진로와 하이트주조가 각각 7.08%와 0.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이트그룹과 계열사들의 지분을 합치면 32.39%다. 때문에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편입 기준을 웃돌고 있는 셈이다. 의혹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공정위가 하이트그룹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계열사 편입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1차 소명 자료를 받은 상태이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자료를 받아 미편입 계열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그룹 관계자는 “현재 세왕금속공업 경영에 대해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며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계구도 승계 차질 빚나
한편, 국세청이 지난 3월 추징한 380억 원의 세금도 또 다시 주목받는다.
추징한 과세 성격이 2세에 대한 주식 증여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주신변동을 이용했다는 혐의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후계구도에 대한 논란마저 불고 있다.
일부 대기업 일가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치 않고 2~3세 또는 특수관계자(임직원 및 친족) 등에게 지분을 넘겨준 혐의로 포착하고 주식변동에 착수했던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더욱 주목받는다. 이에 다른 대기업들 중 후계구도가 끝나지 않은 기업들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이범희 기자 skycros@dalysun.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