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참치로 젓갈 담아 유통 ‘적발’
사료용 참치로 젓갈 담아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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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4-06 11:31
  • 승인 2010.04.06 11:31
  • 호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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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사료용 참치 내장(대창)을 원료로 사용하여 적발된 명가식품의 ‘하동녹차참창젓갈’ 등 4개 업체 5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 제품은 ▲명가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의 하동녹차참창젓갈(6만4521kg) ▲두남식품(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선창젓(7만4500kg)과 참치창난젓(4780kg) ▲일백식품(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참창젓(2만2760kg) ▲서해식품(부산시 강서구 소재)의 참치창젓(2만5280kg) 등이다.

현재 이들 제품 중 1720kg(두남식품 1140kg, 일백식품 580kg 등)이 압류조치 되었으며,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에 사료용 참치대창을 판매한 삼진냉장과 정오물산 등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제조 및 소매업체로 판매된 유통경로를 추적조사 중이다.

식약청은 동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소비자는 판매 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젓갈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확인된 소매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긴급 추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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