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음주단속 모습에 “술 소비 촉진을 유도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음주단속을 금하라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다”, “추운 날씨 탓에 경찰이 단속을 회피하는 것이다” 등 갖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운전자들을 궁금하게 하는 음주단속 감소의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실적평가 항목에서 ‘음주단속’과 ‘무면허 적발’ 항목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지방청 단위에서 평가 항목을 정해 실적평가를 하던 것을 본청 차원에서 항목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변경된 세부항목에는 음주단속, 무면허 적발 등의 항목이 제외되고 5대 범죄와 강력사건 위주로 평가 항목이 바뀌었다.
이후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과 10월, 12월 등 3차례 걸쳐 평가 항목이 변경됐다.
변경된 평가 항목에서도 음주단속과 무면허 적발은 제외됐다가 올해 3월 변경된 세부 항목에 포함됐다.
하지만 강력사건과의 배점이 음주운전의 경우 건당 최대 29점이나 차이 나고, 무면허 적발은 건당 29.5점 차이가 난다.
점수의 상한선도 강력사건은 무제한을 두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무면허 적발은 5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인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단속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강력사건의 범인 검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충북경찰청에서 2008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각각 1만6402건과 5503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각각 1만1231건, 4758건으로 감소했다.
2008년 대비 음주운전은 31.5%, 무면허운전은 13.5% 줄어든 것이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해 경찰서 자체에서 평가 항목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를 근무성적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음주단속을 특별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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