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감금·추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원심 유지돼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감금·추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원심 유지돼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2-13 18:53
  • 승인 2018.12.14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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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20대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3일 진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원심을 다졌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징역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분부했다.

재판부는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9시께 전 여자친구 B(23)의 원룸에서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제압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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