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능성 화장품’ 유통시킨 13개 유통업체 적발
가짜 ‘기능성 화장품’ 유통시킨 13개 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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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3-30 10:43
  • 승인 2010.03.30 10:43
  • 호수 831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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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능성화장품 67억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피부관리실 등에 유통시킨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세균오염 짝퉁 유명화장품 검거에 이어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피부관리실 등에 유통시킨 13개 수입업체(67억 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한 결과, 관련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이 폐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는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 수입, 유통·판매해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이란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미백효과·주름개선·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고, 국내 백화점·인터넷 쇼핑몰·에스테틱(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이유는 안정성·유효성 인증을 받지 못할 우려와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할 경우 수입가격 대비 2~4배가량 높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의 안정성 미심사·과장 광고 외에 저가신고에 의한 과세가격 누락, 불법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원산지 부적정 표시 등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 고발·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에게 제품 광고시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확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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