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김 후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월 18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전북은행장으로 선임되면 산업자본인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은행장이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25일 열린 행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전북은행장에 추대됐으나 전북은행의 최대주주인 삼양사 회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 때문에 행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적격성 심사를 계기로 산업자본의 지방은행 경영 참여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부산은행의 14.11%의 지분을 가진 롯데그룹과 대구은행의 7.36%의 지분을 가진 삼성그룹 등의 은행경영 참여에 구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금융 감독 당국이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시중은행 및 그 지주회사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사금고화의 위험을 직접적인 자금제공 여부로만 판단하는 법령의 미비점과 감독당국의 시대착오적 태도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기준 강화와 특수 관계인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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