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징역 2년 1심 과하다”…실형 판결 불복 항소
변희재 “징역 2년 1심 과하다”…실형 판결 불복 항소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12-13 16:33
  • 승인 2018.12.1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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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뉴시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변 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판사는 "변 씨 등은 태블릿PC 입수 경위 및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2016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씨는 책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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