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성원건설 회장 해외 출국논란 왜?
‘임금 체불’ 성원건설 회장 해외 출국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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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3-30 10:32
  • 승인 2010.03.30 10:32
  • 호수 831
  •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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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전윤수(62) 회장이 출국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난 3월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들어났다.

수원지검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는 지난 9일쯤 신병치료차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전 씨 사건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서 수사해 송치됐다. 검찰에서는 전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며 “전 씨가 기업 경영인으로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상태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출국을 확인하지 않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고 변호인이 실질심사에 전 씨를 출석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원건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 씨를 고소했었다. 성원건설은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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