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는 지난 9일쯤 신병치료차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전 씨 사건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서 수사해 송치됐다. 검찰에서는 전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며 “전 씨가 기업 경영인으로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상태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출국을 확인하지 않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고 변호인이 실질심사에 전 씨를 출석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원건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 씨를 고소했었다. 성원건설은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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