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 승차거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울산시, ‘택시 승차거부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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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3-22 16:17
  • 승인 2010.03.22 16:17
  • 호수 830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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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1개월간 시, 구·군, 경찰, 교통 모니터단이 합동·연계하여 시민들의 택시이용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승차거부의 경우 지난해 시민들이 제보한 신고 건수가 145건에 달하는 등 택시이용 불편신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던 만큼 계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이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9일 택시업체 관계자들을 소집, 불법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롯데호텔, 일산해수욕장, 공업탑로터리 주변 등이며, 지금까지 공개단속 또는 승객들의 제보에 의존하던 것을 이번에는 시 단속반과 교통 모니터단이 승객으로 직접 택시에 탑승하여 암행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불법행위 등이 교통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정류소 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택시가 버스정류소 등지에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업체에도 그 책임을 묻는 등 최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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