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으로 대출알선 수수료 챙긴 일당 적발
불법스팸으로 대출알선 수수료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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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3-22 16:17
  • 승인 2010.03.22 16:17
  • 호수 830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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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2010년 2월 3일까지 불법스팸(대출문자) 1000만여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정모씨(40세) 등 6명을 적발,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정모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고객의 명의로 만든 아이디를 이용하여 “○○캐피탈. 고객님은 무방문, 80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등의 휴대전화 문자 총 1075만여 건을 전송하여 938명에게 약 57억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들로부터 5억7000만 원 상당의 불법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담원들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였으며, 스패머는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PC방 등지에서 명의도용 아이디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대출 중개업자들은 일반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유명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출금액의 1%~24%의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인터넷 www.spamcop.or.kr, 전화는 국번 없이 118번)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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