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고의적으로 화장품 제조일자를 위·변조한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잇따라 적발한 것과 관련하여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식약청은 집중단속 이외에도 민간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2월 23일 충남 천안시 소재의 화장품제조업체인 (주)에스티씨나라가 “셀젠 퓨어프레시 클렌저” 등 23개 품목에 대하여 제조일자를 지우고 허위표시 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18일에는 ‘애경산업(주)’의 화장품 제조일자 허위표시·판매 적발과 관련하여 해당 18개 제품의 3개월 판매업무 정지에 추가하여 형사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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