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브루클린 투자이민 성황
뉴욕 브루클린 투자이민 성황
  • 김수정 기자
  • 입력 2010-03-09 11:26
  • 승인 2010.03.09 11:26
  • 호수 828
  • 2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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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이뤄진 투자이민 드림팀
브루클린 브리지 공원에서 바라본 뉴욕.

최근 안정된 노후, 자녀 교육,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에서 각종 투자이민 사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 중 미국 뉴욕 주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프로젝트에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최상의 컨설팅 전문가들이 그간 어려웠던 투자이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50만 달러만 투자하면, NYCRC 도움으로 누구나 손쉽게 미국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 획득과 투자금 회수도 가능한 뉴욕의 브루클린 재개발 사업의 인기 비결을 짚어본다.

한때 신발 사업을 했던 A씨(53)는 요새 고민이 많다. 그는 “2007년 이후로 경기도 어려워지고, 중국에서 값싼 수입품이 들어와 사업을 접었다”며 “은퇴 후 벌어놓은 돈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어도 딱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나도 베이비 붐 세대의 한 사람인데 현재 한국에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한 우리 또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요새 경기도 힘들어서 자식들도 구직이 쉽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도 막막한 일”이라며 “일찍이 미국에 투자이민을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재 A씨와 같이 정년퇴직을 앞둔 베이비 붐 1세대를 위한 투자이민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뉴욕 주에서 65년 만의 최고의 규모로 실시되는 브루클린 재개발 사업은 투자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비롯한 상환금이 보장돼 인기가 높다.

물론 그간 노후대책으로 동남아 국가 등지에 ‘황제이민’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치안 문제를 비롯해 자식들의 교육,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여유가 된다면 동남아 지역보다는 미국 이민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필리핀에서 이미 생활을 했던 B씨(45)는 “필리핀도 좋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미국으로 가고 싶었다”며 “지금처럼 50만 달러로 투자이민이 가능한 것을 알았다면, 미국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2006~2008년 3년간 한국인 1454명이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했다. 미국 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미국 투자이민이 100만 달러라고 생각하는 계층이 많았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50만 달러로도 투자이민이 가능해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에 매력적인 사안이었다.

특히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프로젝트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순수익이 940% 이상 증가해왔다. 즉, 영주권으로 미국 내 취업도 가능할 뿐 아니라 투자금의 환수 역시 투명하게 보장되는 셈이다.

앤드류 킴벌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프로젝트 사장은 “앞으로 5년간 기대되는 수익은 현재보다 2배가량 늘 것”이라며 “이번 재개발 사업은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NYCRC의 도움으로 손쉽게 투자이민 가능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브루클린 재개발을 뉴욕의 5대 중점 사안으로 정했다. 이에 미국 당국과 연방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선발해 ‘투자이민 드림팀’을 꾸렸다. NYCRC 경영진은 부동산, 도시계획, 사모펀드, 정계, 법조계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앤드류 킴벌 브루클린 사장은 “NYCRC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재개발을 위한 탁월한 파트너이다. 이런 전문적인 회사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이번 프로젝트의 기대를 드러냈다.

마케팅 이사 조지 올슨은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투자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중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안다”며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투자자들이 바른 정보에 근거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이민의 관건은 영주권 획득 여부다.

이에 최명철 GBI&A 이사는 “미국 주 정부가 NYCRC 프로젝트에 3000개의 영주권을 따로 확보해주고 있다. 인적 사항에 큰 신용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젝트 투자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엄선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절차상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투자 전액을 바로 돌려받기 때문에 믿고, 신청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간소한 절차로 영주권 획득 가능

NYCRC와 함께 진행되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투자이민 절차는 이렇다. 투자이민 ‘신청인’은 GBI&A 지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Investor Information Form (IIF)투자자정보란’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IIF를 제출하면 투자이민에 관한 자료들, 즉 비디오, 안내서, 진행요약설명서 등을 받는다. 신청인은 한국의 지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자료들을 엄밀히 검토한 후 투자이민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정리되면 서명한 모든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NYCRC로 보낸다. 그 후 한국 변호사를 통해 NYCRC가 추천하는 미국의 이민전문변호사 중에서 한 분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NYCRC는 이 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민 변호사를 추천해 줄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고용창출 요건 충족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

이때 NYCRC에서 신청인의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되면 신청인은 53만 달러를 Escrow구좌에 송금하고 미국의 변호사와 함께 I-526이민신청서를 작성, 이민신청에 필요한 모든 요구서류와 자료를 준비해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한다. 이민국에서 I-526을 심사 결정하는 기간은 약 3~6개월 정도로 기존의 5~7년이 걸렸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특히 타 투자이민의 경우 보통 1000달러의 투자를 요구하나 NYCRC는 50만 달러의 투자와 5년 후 이자와 함께 투자금 전액을 상환받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

이 밖에도 NYCRC는 투자금을 집행할 정부 공무원 및 개발업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프로젝트 현장 방문에 투자자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ypot.co.kr

문의 : GBI& A LLC Consulting 최명철 상무이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 리버파크 1002
전화번호 : 02-786-5853 FAX: 02-786-5854
E-mail : mcchoi7@naver.com


김수정 기자 hohokim@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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