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불 투자에 영주권·투자 상환금 보장

미국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며 전 세계 부동산투자자가 몰려들고 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도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 중 뉴욕 주 정부가 추진하는 ‘브루클린 네비야드 재개발 프로젝트’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브루클린 네비야드 재개발 프로젝트’ 투자가 인기가 있는 것은 50만 불을 투자하면 영주권과 투자 상환금이 보장돼 있어 투자이민의 ‘블루칩’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하고 수속기간이 오래 걸렸던 기존의 투자이민과 달리 간소해져 투자이민자들에 인기이다.
벽지 사업가 A씨는 몇 해 전부터 이민을 결심해왔다. 그는 “번번이 이민신청을 했는데 퇴짜를 맞았다. 투자이민은 생소하고 복잡해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며 투자이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K씨는 “아들이 미국에서 10년 넘게 유학을 했다. 유학비로 들어간 돈만 7억이 넘는다”며 “애초에 투자이민을 했으면 여러모로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예일대를 졸업한 B군도 “고등학교부터 미국 유학을 했던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유학비 모아서 빌딩을 샀으면 차라리 돈을 더 벌었을 것’이라며 농담하곤 한다”며 “어마어마한 유학비를 들인 만큼 성과를 얻는 친구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B군은 현재 군 복무와 취업을 위해 졸업 후 한국에 돌아온 상태다. 그는 “물론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유학을 가는 것이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영주권을 따는 편이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몇 년 새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을 일정기간 투자하는 형태의 이민이다.
이에 최근 한국인들 사이에선 투자이민으로 ‘영주권’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한 손에 얻으려는 발걸음들이 빨라지고 있다.
그 중 NYCRC(뉴욕시 리저널센터)에서 주관하는 ‘브루클린 네비야드 프로그램’은 미국 국토안보국의 승인을 받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안전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다. 공적 기관의 주도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성장기반 마련과 실업 해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현지 순수 민간사업에 참여할 때보다 사업실패 위험, 투자원금 회수 위험이 훨씬 적다.
왜 다시 뉴욕인가?
그렇다면 이 같은 경기 침체에도 왜 다시 사람들은 뉴욕에 눈을 돌리는가. 최근 한 발표에 따르면 “가장 매력적인 부동산 도시”로 뉴욕이 1위에 뽑혔다. 그만큼 여전히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단연 부동산 시장의 발전 가능성도 타 도시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시의 가장 큰 네 개의 자치시인 맨해튼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전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개발 후 고용창출을 통해 더 많은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우리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산업단지에 새로운 일자리를 더하여, 뉴욕시는 그 주변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프로젝트의 주요사항들로는 뉴욕시에 있는 대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44개의 빌딩 건축과 230개의 회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3만스퀘어 피트 이상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상하수도관 건설 및 도로 주차 공간 확장 등 기반시설 향상에 계발 중심을 두고 있어 투자 대비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5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뚜렷한 출구전략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상환도 보장될 예정이다.
3~6개월이면 승인 가능
NYCRC를 통해 확실하고 빠른 미국 투자이민(영주권)을 위한 진행 순서는 이렇다. 투자이민 “신청인”은 GBI&A 지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Investor Information Form (IIF)투자자정보란"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IIF를 제출하면 투자이민에 관한 자료들, 즉 비디오, 안내서, 진행요약설명서 등을 받는다. 신청인은 한국의 지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자료들을 엄밀히 검토한 후 투자이민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정리되면 서명한 모든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NYCRC로 보낸다. 그 후 한국 변호사를 통해 NYCRC가 추천하는 미국의 이민전문변호사 중에서 한 분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NYCRC는 이 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민 변호사를 추천해 줄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고용창출 요건 충족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
이때 NYCRC에서 신청인의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되면 신청인은 53만 달러를 Escrow구좌에 송금한다. 미국의 변호사와 함께 I-526이민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민신청에 필요한 모든 요구서류와 자료를 준비해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한다. 이민국에서 I-526을 심사 결정하는데 약 3~6개월이 걸려 기존의 5~7년이 걸렸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특히 타 투자이민의 경우 보통 1000달러의 투자를 요구하나 NYCRC는 50만 달러의 투자와 5년 후 이자와 함께 투자금 전액을 상환받으며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 NYCRC 투자이민자는 지정된 지역에 정착해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타 이민투자의 경우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약 2년이 걸리나, NYCRC의 경우 6개월이면 된다. 또한, 미국 입국과 동시에 신청인과 가족들은 미국 어디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정착해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해 일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아무 제약도 없이 여행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이민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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